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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31베트남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서...
요청내용 :
퇴근 무렵 한 회사라고 하시면서, 전화가 왔다.
베트남 직원을 5명 고용한 회사인데, 월급 관련하여, 베트남 직원께
말씀드릴 내용이 있다고 하시면서, 통역을 부탁하셨다.
임금 재계약을 할 때 마다, 해당 해의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됨을 말해 달라고
하셨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임금 재계약을 하면, 3월까지는 작년의 최저임금
을 적용받고, 4월부터 올해의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방법이다.
또한, 통역을 할 대상인 베트남 직원은 별도의 돈을 주는데, 그것을 월급에
포함해서가 아닌, 직접 현금으로 이번달 부터 줄 것임을 이야기 전해달라고
했다.
베트남 직원에게 위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이해가 쉽지 않은 사항인 것 같았는데...
왜냐면, 한국말로 회사 관계자에게 들을 때, 저도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었습니다.)
이해했는지 물어보니, 이해했다고 말씀하셨다.
혹시, 몰라, 진짜 이해했는지 물어보니, 이해했다고 하여서,
한국분 바꾸어 달라고 하여, 말씀드리고, 통역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