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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5파주의 한 가구 공장에서 걸려온 전화
요청내용 :
파주의 가구 공장에서 일하는 필립핀 여성 근로자의
년말 정산 관련 소득공제에 대하여 안내 하고자 하는
회사 경리 직원으로부터의 전화 :
필립핀 본국에 부모나 자녀 등 부양 가족이 있다는 증명서를
세무 당국에 제출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본국에
요청 하여 가족 증명서에 해당하는 서류를 받아오라는 설명을
통역 요청한 사항. 해당 필립핀 근로 여성에게 내용을 상세히
설명 하고 원본은 우편으로 받고 우선 fax 로 그 사본을 받아
서 제출 하라는 안내을 하였고 서로가 원만히 상황을 이해 하고
만족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