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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1차량 손상(스크레치) 관련 경찰 민원 (**대학 외국인 학생)
요청내용 : 오후 늦게 경찰서로부터 전화가 왔다. (** 대학) 외국인(학생)이 경찰서에 와서, 본인의 차량에 좀 심한 스크레치가 났는데, 이게 자기 생각엔 주유소에서 자동세차할때 생긴것 같다며 해당 주유소에 혼자 찾아갔었는데, CCTV좀 확인하자고 했더니 녹화가 안됬다고 한다면서 사실확인좀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됬다는 얘기다.
1. 먼저 경찰관 아저씨로부터 차량에 흠집이 났다. 세차할때 그런 것 같다는 얘기를 대충 들었음.
2. 사실 확인 및 구체적 상황파악을 위해 외국인과 통화하니, 기름넣고, 세차하고 바로 차를 타고 **대학 도서관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자기 어머님와 오랜 전화통화를 하고나서 내려보니, 심한 흠집이 나있었고, 해당 주유소에 갔더니 CCTV는 녹화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약간 흥분되어 있던 상태 같았음)
3. 경찰관아저씨께 상황말씀드리니, 일단 해당 주유소에 같이 가보겠으니, 나중에 다시 통화할 수있다고 하시길래, 5분이상 지나서 전화하시면 제가 안받고 다른 분들께서 받으실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니, 내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셔서, 공적 민원이니 괜찮을 것 같아서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림.
4. 약 20분정도 후 다시 전화가 와서 경찰관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씀이 흠집 상태를 봐서는 세차할때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누가 일부러 못 같은 것을 가지고 그은것 같다는 소견을 주시고, 상황파악 결과 CCTV가 있었고 돌아가고 있었으나, 그 각도가 세차하는 곳에는 못 미치고 있어서 CCTV 확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심.
5. 최종적으로 그 학생분께 전달 및 설명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CCTV는 있었으나, 그 세차장은 촬영이 되지 않고 있었음.
- 해당 흠집은 세차할 때 발생할 수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누가 못이나 뽀족한 물체로 일부러 그은 것 처럼 보이는 성질의 것임.
* 마지막으론 혹시 몰라 가장 예민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혹시 세차장에서 일부러 CCTV를 안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었던 건과 관련하여, 그 경찰관 아저씨께 다시 한번 문자 메시지로 CCTV는 돌아가고는 있었지만, 그 각도때문에 세차장은 잡히지 않고 있었다는 내용을 전화끊고 2분이내 보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