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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3결혼을 앞둔 필리핀분의 요청
요청내용 :
2011년 3월 12일 3시경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어를 쓰시는 필리핀분이 오셔서 무언가를 요구하는데, 경찰관께서는, 영어라 알아들을 수 없어 통역을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필리핀 분과 대화를 하니, 자신은 조만간 캐나다에사는 여자친구랑 결혼을 계획중이기 때문에, 자신이 캐나다에 갈 수도 있고, 여자친구가 한국에 올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캐나다 대사관에 제출 할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회사에 채용되어서 일하고 있다는 증명서.)
경찰관께서는 관련부서나 다른 기관등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봐서 필리핀분에게 알려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필리핀분이 다른 기관에 가서 언어로 인한 문제를 겪지 않도록, 경찰관분으로 하여금 ''''필리핀분이 처한 상황과 원하는 바''''를 종이에 받아저게 하여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