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oo / undefined2011.04.19우즈베키스탄 근로자 통역 요청#기타#기타요청내용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및 취직 문의. 우즈베키스탄 근로자가 사업장에 찾아왔음. 회사 측에서 5월 18 일자로 고용허가 나와야 외국인근로자의 취직이 가능하다고 했음. 외국인근로자가 다음에 찾아오겠다고 했음. 다음 게시물이전 게시물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