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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1가정폭력사건처리
요청내용 :경찰서에 부부가 가정폭력사건으로 왔으나 경찰관이 보기에 이번 사건은 부인이 피해자이나 고소를 하게되면 과거의 상호 폭력에 대해 남편이 맞고소를 하게 되면 쌍방이 같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 달라고 해서 부인에게 그대로 전해 주자 부인은 그 사실이 불쾌한지 "당신은 누구냐?"과 물어와 "통역봉사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자 조금 누그러진 듯 하였으며 며칠 후 중국을 가는데 다녀와서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봉사를 끝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