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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5법원
요청내용 : 중국인 남자분이 이혼서류를 재발급 받으러 오셨는데 법원에서는 이혼신청후 6개월안에 서류를 정리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서 소용이 없다고 전부인과 다시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으나 중국분은 전부인과 연락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이혼 절차가 끝나야지만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다급해 보였습니다. 법원 직원분께 그렇게 전해드렸더니 그러면 협의 이혼이 아닌 다른 이혼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주위에 한국어 할 수 있는 지인과 다시 오면 필요한 서류등 기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