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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5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의 통역요청
요청내용 :
서울 강남경찰서 지구대의 한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음.
한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과 한국인 한 사람이 폭행사건으로 지구대에 왔으며, 경찰관이
그 캐나다인을 위한 통역을 원하는 내용임.
1) 캐나다인(A)의 주장은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내려 걸어가던 중 한국인(B)과 몸을 부딪쳤으며, 자기(A)는 미안하다(Excuse me)고 말했으나 B가 자기를 따라오며 째려보고, 불쾌한 표정을 지어서 여러 번 미안하다고 했지만 계속 자기(A)를 따라오므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B는 자기(A)가 메고 있던 backpack을 잡아당기는 등 불쾌하게 하였다. 그러다가 지하철 역 구내 유니클로 상점 앞에 왔을 때 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여 오게 되었다.
2)경찰에게 A의 위와 같은 진술을 설명해 주자 경찰관은 계속 심문을 하다가 필요한 경우 다시 통역을 의뢰하고 싶다고 하면서 같은 사람이 통역을 계속해 주는 것이 일관성 있고 반복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으니 나의 연락처를 원했음. bbb 봉사규정에는 합당하지
않지만 편리성을 위해 나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필요한 경우 다시 연락하도록 했음.
3) 약 10분 뒤, 동일한 경찰관으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음.
경찰관은 주변의 증인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A를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 사건을 형사계로 이첩하고자 하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A에게 통보하고 나아가 miranda rule을 고지해 줄 것을 원했음.
4) 위와 같은 사실을 A에게 말해주고 Miranda rule에 따라 진술 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이 있음을 경찰이 A에게 알리는 것이고 나아가 신병을 형사계로 넘길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음. 그러자 A는 통역자인 나에게 법적 인정받은 통역인이냐고 묻고 또 자신만이 아닌 B 역시 함께 형사계로 가느냐고 물었음
5) A가 묻는 사항에 대한 경찰의 답변을 다시 A에게 설명해 주고, 나아가 법적인 통역이 필요한 문제는 경찰에 문의하라고 말해주었음. A는 감사하다고 하고 나는 행운을 빈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음.
통역인의 소감:
형사 사건에 관계된 사항을 전화를 서로 바꿔 가며 통역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은 물론, 경찰관이 원하는 것과 외국인이 말하는 것만을 통역하면서 충분한 의사전달과 사건규명을 위한 정확한 통역이 되었는지 의문임. 그러나 일단은 A가 감사하다는 말을 했으므로 통역활동은 끝이 났지만,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에 외국인 관련 사건역시 늘어날 것인 즉, 경찰 업무 현장에 외국인과 관계된 사건을 위해 적법한 통역인이 있어야 하겠다는 느낌을 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