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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4평택해양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네요^^
요청내용 :어제 오후 1시경 지나서인가 BBB가 휴대폰에 뜨기에 바로 받아보니, 평택 해양경찰서라면서 통역을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내용은 선주가 고용하신 인도네시아 근로자분을 폭행하셔서 진술서 작성 등등의 통역을 의뢰하신 경우였습니다. 먼저 선주께서 하신 요지는 바다일이라는 특수성상 물때라는(밀물과 썰물) 상황이 있어 근로조건상 7시부터이지만 6시 30분정도에 미리 바다로 나갈수도 있었다. 그리고 밀린 임금부분에 대해서도 금어기가 끝나는 16일부터 조업해서 바로 지불을 하시겠다고 설명을 해달라 하셔서 통역을 해드렸습니다.
경찰관께서 다시 한 번 인도네시아 근로자분께 선주의 처벌을 원하시는지 여부를 통역을 원하셔서 대화해 보니 처벌은 원하지 않으시고 계속 근무는 못하시겠다고 하셔서 통역을 마무리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선주께서 저의 개인 전화번호를 요청하셔서 규정상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차후에 필요하신 경우는 BBB대표번호로 해 주실것을 안내해드리고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역하면서 금어기, 물때 등 등 공부 좀 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