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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30양천경찰서의 통역요청
요청내용 : 양천경찰서에 중국인 민원인이 발생하였는데 한국어가 서툴러 민원 내용을 통역해줄것을 요청. 중국인 여성분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28일날 한국에 왔으나 온이후로 잦은 구타와 감금으로 인해 남편이 부재한 틈을타 여권만 들고 무작정 도주하였다고 함. 한국에 온이후로 줄곧 갖혀만 있어서 사는 곳이 어디였는지도 모르고 전화도 뺏긴 상태라 지인들과의 연락도 두절된 상태. 이 여성분은 남편의 처벌 여부보다는 우선 이혼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찌해야 하는지 도움을 줄만한 사람을 찾고 있는중이었으며 무엇보다 중국에 있는 딸과 (중년 여성분이 재혼하신듯 ) 연락이 먼저 닿길 원하고 있었음. 이에 양천경찰서 담당자분은 이 여성분을 여성청소년계로 연결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고 통역은 마무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