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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1경찰관의 전화통역
요청내용 :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간 부부갈등.
남편의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께서 통역요청함.
이주여성이 신혼여행을 왔는데 남편이 자신한테 침을 뺍고 친정엄마와 아버지를 때렸다고 함. 전에도 자주 폭력을 하고 친구들과도 자주 싸운 남편이 벌금도 받아다고 함. 이혼을 요구하니 남편은 공무원이고 하여 이혼을 못한다고 함.
경찰한테 통역전달을 하고 일단 보호시설로 안내하고 남편한테 벌금에 대해 이주여성은 보호시설을 요구하고 이혼을 하게다고 함.
통역을 통하여 사실을 알게되였고 보호시설에서 좋은 결과의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