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oo / undefined
2011.09.10사례연구
요청내용 : 통역봉사라기보다는 오히려 경찰 치안관계의 해결요청을 받았습니다. bbb의 활동은 전화상의 단순 언어서비스라고 여러번 강조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하여 왔습니다.
요청자 : 신원미상, 연락처 미상 (한국인 부부)
전화 요청내역 :
1) 요청자의 장모께서 약10년간 일본에서 생활하시던중, 2009년10월25일 일본 오사카의
이마자토 봉화병원(?)에서 도미나가병원 또는 마르크스병원(전화내용이 분명하지 않
음)으로 이송도중 뇌출혈로 사망하셨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연락받았느냐고 질문한즉 모르겠다고 함)
2) 그 후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각종행정처리 및 보험금지급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상
기 병원들에서의 사망사실확인이 안되어 사망진단서 발급을 못받고 있다고 함.
3) 그래서 한국경찰, 주일 한국대사관/영사관등에 사실확인요청을 하였으나 사실확인이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bbb Korea에 통역지원을 요청하라는 소개를 받
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누가 소개하여 주었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4) 사정이 딱하기는 하나 bbb Korea가 개입할 사안이 아님으로, 상대방이 옆에 있으면
통역서비스를 하여 주겠다고 하고, 우리는 누구를 만나거나 하느 것은 금지되어 있
고 오로지 전화로서 의사소통을 하게 하여 줄수 있다고 원칙론을 거듭 설명하였으나
왜 도와 주지 않느냐는 항의와 실망감의 표현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5) 하도 이상하여 요청자로 부터 받은 오사카의 장모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보았으나
통화정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기 병원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본 즉
오사카의 도미나가병원이 뇌질환 계통으로는 유명한 병원으로 확인되어 질환발생
후 이송하였으리라는 심증은 가졌습니다만 아무튼 내용이 이상하고 개인적인 사건
이 아닌 치안문제 같다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2년이 경과하였는데도
사실확인을 못하였다는 점은 단순히 일본어 문제만이 아닌 것도 같습니다.
6) 이러한 경우 우리 봉사자는 어떠한 대응을 하였어야 했는지,
추후 상기지역에 갈 일이 생길 경우, 한국영사관 및 병원등에 가서 확인하여 보는 것
이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만일 알아본다 하여도 요청자에게는 연락할
길도 없습니다만....
이상 저 혼자만의 일로 흘려버리기에는 찜찜하여 사례연구로 올립니다. 어떠한 대응이
가능하였는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봉사자 김재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