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oo / undefined
2011.09.19병원 응급실로부터의 전화----.
요청내용 :어제(일요일) 밤에 걸려 온 전화-----서울의 모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로 부터다-----일본인 3명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실려왔는데 의사교환하는데 답답한 상황이었다. 일본인은 40대 정도의 관광객(아줌마) 3명이었는데, 택시 뒷자리에 있다가 추돌사고를 당한 것이다. 3명의 아줌마와 일일이 증세(두통, 목부위, 메스꺼움, 허리, 임신여부 등)를 확인하여 의사에게 알려주었더니, CT/Xray검사도중에라도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면서 또 전화하겠다는데, 내가 그 전화를 틀림없이 다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은 제도라고 했더니, 내 핸폰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우리 BBK의 규정에 위반일까?).
두번째 전화는 검사비용을 누가 내느냐였다. 가해자는 경찰서에 가있으니 답답할 노릇----. 병원의 입장은, 피해자가 일단 대납하고 나중에 가해자로부터 돌려 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것----피해자와 통화한 결과 지불할 여건이나 개념이 전혀 아니었다.
세번째 전화는, 다행히 3명 모두 큰 부상은 아니고 약을 처방하였으니 설명해 달라는 것이라, 어렵지 않았으나, 외국에 관광으로 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일본 아줌마들의 처지에 안쓰러움을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