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oo / undefined
2011.10.04근로연장하여 내년 1월에 돌아 가세요
요청내용 :
근로자의 비자가 내년 1월30일 만료인데 이번 10월초에 가기로 비행기표와
출국예정신고를 모두 한 상태인데.....
다시 부활시켜 내년 1월에 귀국하면 어떠할까요?
회사 사장님의 요청으로... 태국인을 바꾸어 물어보니
일단 태국에서 기다리는 부인에게 허락을 받은후 다시 연장 하겠노라 하였고,
취소된 퇴직금 , 국민연금 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사장님 얘기로는 본인이 다시 근로하겠다고 하면 아무 이상없이 살려 놓겠다는 답변.
일단 취소 서류에 싸인을 해 주면 다시 원위치로 부활을 할것이며,
비행기표 취소하며 생긴 손해도 보상 해 주겠다고함.
대신 내년 1월 10일께 돌아가는 것으로 해 주세요.
대충 이러한 내용을 통역하고 종료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