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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0

국민연금공단에서

#기타#기타
요청내용 :국민연금관리공단 인천지점 직원분께서 3자 통화를 요청하셨다. 내용인즉, 검단공단에서 인도네시아 근로자분이 9월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출국하기에 앞서 기납부한 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실지, 아니면 1년이 경과된 후에 장애연금으로 재심사를 신청하셔서 수령하실지를 통역을 공단 사장님이 계신 병실과 연금공단 직원 사무실과 저 이렇게 3자 통화를 한 경우다. 결론은 그 분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1년이 경과하고 나서 인도네시아에서 병원검사와 제반 절차를 밟으시면 더 좋은 혜택이 될 것같았으나, 그분이 인도네사아 공관장 공증을 받는 일이며, 병원수속하는 일이며 번거로운 일들이 너무 많아, 결국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쪽으로 통역을 마무리하였다. 공단 직원분의 따뜻한 감사의 사례말씀을 들으면서 참 뿌듯한 하루였다. 모든 봉사자분들에게도 오늘 하루 힘찬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