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oo / undefined2011.11.13경찰서에서 수단인의 요청때문에 첫통역을 하였습니다.#기타#기타요청내용 : 수단인이 채용후 9일간 근무했으나, 몇일간의 임금만 받고 이유없이 해고되어 산정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봉급체불을 요청하러 경찰서를 방문. 경찰과의 언어소통의 문제로 통역요청을 받음. 경찰측의 가능한 조치는 지방 노동사무소 안내라는 설명을 전달하여 주었음. 다음 게시물이전 게시물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