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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3인천출입국사무소
요청내용 : 인천 출입국사무소에 터키분이 왔는데 입국사유 및 직업, 체류기간
등등 통역 요청
터키 친구이구 나이 21세 고등학생, 3일간 서울 체류, 한국사람 전화번호 만 가지고
한국에 옴
20여분간 통역하고 출입국사무소에서 관광목적의 입국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입국하려는 자의 형도 한국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다고 하여 입국거절당함
입국거절 사유를 안내하고 밤 12시 비행기로 돌아가기로 되었다고 전달하고
통역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