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oo / undefined
2011.12.09나이지리아분 벌금관련
요청내용 : 아마 무역관련 일을 하고 계시는 듯 한데, 벌금과 관련하여 북부지역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총 벌금중에 일부분만을 납금하시고 외국 출입시에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미 출입국 관리소에 알아본 바 완납 증명서를(본인의 표현으론 clearance sentence, concluding the case. 경찰서 답변자 이야기론 납부증명서)를 가져오면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완납이 아니라서 부분 납부만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으나 불가능 하고, 낸 돈의 영수증만 가지고 출입국 관리소에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다는 결론이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