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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3외국인의 핸드폰 분실신고.
요청내용 :
12월 13일 오후 12시 42분경,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외국인여성이 민원을 요청하였지만, 알아 들을 수 없어 영어통역을 부탁하셨습니다.
외국인여성분은, 자신이 가방안에 있던 아이폰을 분실했는데, 혹시 경찰서에 들어 온게 있나 하고 알아보려 온 것이었습니다.
담당 경찰분께 확인해 본 결과 들어온 물품은 없었고, 혹시나 들어온 물품이 온다면 연락을 줄테니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외국인여성분께 전달하였고, 외국인여성과 경찰분 모두 고마워하며 통화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