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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휴대전화 요금문제 관련 통역
요청내용 :2012년 2월 3일 오후 2:30 분경 한 휴대전화 통신사 서비스 센터에서 통역 요청이 왔음. 내용은 한 외국인 남성분이 자신의 휴대요금이 과 청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화한 여직원분은 사실 국제전화사용요금이 많아서 그런 것이니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은 없다고 전해달라하였음. 직원분의 요청대로 통역을 하자, 외국인분은 자신의 통화내역이 궁금하다며 직원분께 사용기록을 볼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직원분은 외국인의 경우 통화기록을 확인하려면 최초의 휴대폰을 구입한 곳에서 "전산 password"를 알아야 가능하다고 하였음. 이를 외국인에게 전달해주었고, 통화는 종료되었음.
*기존에는 몰랐던 사실인데 외국인의 경우 pre-paid폰이 아니라 정식으로 통신사에 가입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가입후 6개월안에 해지를 못하도록 한 정책때문에 외국인들에 있어서 자신의 통화기록 확인과 같은 정보 및 서비스 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게되었음. 이러한 점을 미리 외국인들에게 숙지시킨다면(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시나 혹은 가입직후에) 향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외국인들과 통신사측의 문제가 좀더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