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oo / undefined
2012.02.14불법체류자입니다.
요청내용 :
자신이 10년간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고려인이 경기도에서 전화를 하였다.
이 번 전화는 BBB의 단순 통역이 아니었다.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일종의 법률상담이었다. 자신의 신분이 불법인지라 공식적인 루트로는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다. 봉사자도 법무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 차원에서 그리고 의뢰자에게 안심을 주기위해 전화를 바로 끊을 수 없었다.
의뢰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산업근로자 신분으로 최초 입국한 후 기간내 출국하지 않고 거의 10년간 불법체류 중이다.
-본인은 고려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에 거주하면서 일하고 싶어했다.
-본인의 정보에 따르면 유럽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기간 내에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범죄행위 기록이 없다면 사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한국은 어떤가하고 물었다.
-자신은 한국어도 어느정도 이해하는 중년의 남성이라고 했다.
위 물음에 대한 통역자의 짧은 소견과 답을 아래와 같이 해 주었다;
-우선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경찰서 혹은 변호사 사무실 등을 찾아서 어긋난 인생항로를 바로 잡는게 좋겠다고 조언하였디.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다면 떳떳하게 책임을 지고 새출발하는게 좋겠다고 거듭 조언했다.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걱정을 많이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본인이 매일매일 긴장 속에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행의 연속일 뿐이라고 말해 주었다.
위와 같은 조언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공식적으로 불법체류자임을 밝히는 순간 바로 구속될 것이란 생각이 강한 것 같았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 담당자와 조언을 구하진 못했지만 불법체류자들이 자진 신고기간이 우리나라에 있는가? 혹은 자진 신고를 하면 법적인 보호아래 무죄가 되거나 감형 혹은 강제추방 등이 면제되는 제도가 있는지는 더 자세히 알아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