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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몽골인의 부동산계약 취소 관련 통역

#기타#기타
요청내용 :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00부동산 중개인의 통역요청, 몽골인의 원룸계약취소에 따른 계약금 환불은 없다는 내용을 전달] - 지난주 금요일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원룸계약을 완료, 계약금 30만원을 지불한 상태로 2.27 입주예정에 있는 몽골인은 00부동산에 와서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계약금 30만원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함 - 이에 부동산중개인은 법적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후에는 계약위반으로 환불해줄 수 없다고 얘기하였으나, 몽골인은 일주일안에 받을 수 있지 않느냐며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구함 - 중개인은 입주예정일인 27일 전에 다른사람이 그 원룸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주인에게 사정을 잘 얘기해서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집주인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기때문에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함 - 몽골인은 부동산계약 관련 한국법을 잘 모르고, 보증금 300만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사정이 생겼다며 중개인에게 27일 전까지 다른사람이 그 원룸에 들어올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함 - 통역인 본인은 몽골인에게 앞으로 부동산계약 시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번 통역으로 돈문제 관련 당사자간의 오해를 풀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