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oo / 프랑스어

2012.04.18

경찰서에서 온 전화

#기타#기타

오전 7시 반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프랑스인이 술에 취해서 어떤 차를 두드리고 망가뜨려서 경찰서에 신고되어 잡혀왔다고 경찰아저씨께서 설명해주셨는데,

프랑스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말해주어야한다고 통역부탁하셨습니다.

체포된 원인을 설명하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술이 많이 취한상태라 거의 알아듣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스피커폰으로 다 들리도록 하여 통화했습니다.

통역을 마친 후 피해가는 일 전혀 없으니 조사 차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어보셨는데,

전화번호는 BBB 방침상 공개해서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 알려드릴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제 이름은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제 번호를 말씀드려야 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