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oo / 인도네시아어
2012.05.21무슨일로 오셨나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회사직원으로부터 통역요청> 사무실에 인도네시아인 근로자가 찾아 왔는데 용건이 무엇인지 물어봐 달라는 내용 > 자신의 형이 과거에 한국에서 일하다 귀국, 다시 한국에와서 재취업하기를 희망하는데 절차가 궁굼하여 상담차 회사 사무실방문
* 통상, 5년만기 고용계약종료후 바로 출국을 하지않고 국내에 불법체류중 "강제출국" 당하면 재취업 곤란한데 본건의 경우 형이라는 사람이 과거 불법체류자에 해당하여 재취업 난망시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