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oo / 영어
2012.06.26이웃집 아이가 피를 흘리며 도망치고 있었어요.
 
봉사 활동 중, 가장 긴장될 때가 응급차나 119 구조대에서 통역 요청전화가 올 때 입니다.
 
금요일 저녁 퇴근 이후, 느긋하게 카페에 앉아 쉬고 있는데 119 구조대원분께서 외국인 통역 요청을 하셨습니다.
급한 마음에 외국분과 통화해 보니 안산에 사시는 Mr.Jeffrey 라는 분이셨습니다.
내용은 같은 빌라 이웃집 아이가 가끔 부모로 추정되는 남자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하는데, 간밤에는 심지어
구타를 못이겨 도망가는 모습을 보았으며, 아이의 등부분에서 출혈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112 신고 전화는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으며, 미국의 911을 떠올리고 119로 전화하신 것이었습니다.
통화를 청취하시던 119 대원분께서는 관할 경철서로 본 신고건을 전달해주겠다고 하셨으며, 저는 Jeffrey에게  혹시 경찰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전화하겠다고 안내드리고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관할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경찰관분께 자세한 사항을 안내드리니 본 건에 있어서 한국 법률상
- 구타 당한 아이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해야 함
- 구타 당하는 순간에 경찰이 체포해야함
이상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률상 처리가 어려우며 다음 번에도 동일 사건이 발생시에는
구타 당하는 그 순간에 즉시 신고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사항을, Jeffrey에게 설명드렸으며 (번호는 119 대원 분께서 전달), BBB 역시 안내하였습니다.
 
보통 한국분들 같으면 ``집안일``이라고 치부하여 신고까지 하지 않으셨을텐데, 외국분의 시민 의식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
으며,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에서 좋은 경험만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