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oo / 중국어
2012.06.29중국어, 한국 국적 취득 요청
1. 경위
오늘 점심시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요지는 한 중국 분이 찾아오셨는데 무엇을 요청하는지 알아봐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그 중국 분과 통화를 했고, 한국인 남편과 3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현재 5년간 한국에 체류중인데 남편 분이 돈을 요구하며 한국 국적 취득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아울러 본인이 절대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도 파악하였다. 우선 그 중국 분에게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고, 걱정하지 말라고 마음을 진정시켜드리고, 경찰관에게 이야기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씀드렸다. 마지막으로 경찰관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국적취득은 법무부 소관이니 그 쪽으로 안내해드리고 혹시 추가적으로 통역이 필요하면 다시 연락하도록 말했다.
 
2. 느낀점
최근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사회구성원으로서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3. 참고사항
외국인 귀화 종류 :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 일반귀화 : 성년으로서 5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한 사실과 경제적인 능력, 한국어 구사 능력과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외국인에 대해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로 구성된 귀화적격심사가 이뤄짐.
- 간이귀화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거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고 본인 역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 입양당시 성년이었던 외국인은 거주기간 요건이 5년이 아닌 3년이 됨. 아울러 국제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룬 후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외국인도 이에 해당하며 귀화적격심시가 이뤄짐.
- 특별귀화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이 해당하며 일반귀화와 간이귀화와는 달리 거주기간, 경제적인 능력에 관계없이 귀화할 수 있음. 아울러 귀화적격심사중 필기시험도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