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경 / 러시아어

2012.08.13

경찰서에서..

#기타#기타

경찰서에서 통역을 요청해왔습니다.

러시아 여성분께서 용산전자상가에서 제품을 구입하셨는데 구입할때 빳데리 충전시간 및 동영상 재생시간이 점원이 알려준것과 달라 구입하고 일주일만에 교환을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원래 개봉한 물건은 교환이 되지않지만 외국분이시고 완강하게 교환을 요구하여 결국 해주었지만 이번에도 사용후 일주일이 지나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해달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여성분과 통화를 해보니 두번다 판매자가 본인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동영상재생시간이 10시간이라고 했지만 10시간도 채 안되서 5-6시간만에 꺼지고 빳데리도 몇시간 간다고 했지만 반도 못갔다고 하네요. 본인은 속아서 물건을 구입한 것이라며 교환 아니면 환불을 요구 하셨습니다.

판매자측과 얘기해보니 이미 제품도 일주일이상 썼고 안에 이것저것 많이 받아놓으셨다고 하네요. 또한 원래 제품 사양과는 조금 다르게 동영상 및 빳데리가 일찍 끊길수도 있다며 절대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곳에서 자꾸 이러면 본인은 업무 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하시네요.

이부분을 전달해 드렸지만 여성분께선 완강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본인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할꺼라고....

경찰분께서는 이 문제는 판매처에 오는게 아니라 제품 AS센터를 가야한다고 하네요. 판매처에서도 제품 제조회사에서 안내받은대로 안내 했을 뿐이라며 이곳잘못은 아니라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정말 업무방해죄로 경찰서 가야한다고 이부분을 전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전달해 드렸더니...여성분은 불만을 토로하더라구요..... 결국 끝이않나는 통역으로.......마무리 되며 마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