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용 / 인도네시아어
2012.12.05국민연금좀 받게 해주세요
경북 안동지역 공장에서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로부터의 콜이었음.
전화를 받자마자 "인도네시아 사람 바꿔주세요" 라며 다소 절박한 목소리였음.
내용인즉, 오는 12월 7일이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귀국해야하는데 국민연금을 아직 받지못하여 마음이 답답하니
그 절차 및 방법을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음.
마침 구체적으로 알고있는 내용이라서 한국인 자원봉사자임을 밝히고나서 자세히 알려줄테니 걱정말라고 안심을 시키고나서
준비서류, 신청방법,국민연금공단 연락처 등을 알려주자 거듭 고맙다며 개인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정중히 거절하였음
 
-국민연금신청장소: 각지역별 연금공단지사 
-구비서류(귀국전) : 연금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사본, 본인명의통장사본
-       "         (귀국후 본국에서 신청할 경우) : 연금신청서(현지주재 한국공관 또는 현지 관인기관에서 공증필요),여권사본,외국인등록 
                   증 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귀국전에는(한국에서는) 본인이 직접 지역별 연금공단지자에 방문신청해야함(대리인신청 불허)
-현지에서는 메일로도 신청접수 가능
*국민연금은 사망,부상,노령(60세) 및 근로계약종료후 귀국근로자일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됨
*국민연금혜택은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 동일하게 부여됨, 단 외국인근로자로서 한국의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한국과 국가간 상호주의 협정이 체결되어있는 국가의 출신이어야함(예캄보디아,방글라데시,미얀마,태국 등(18개국)은 미체결상태
인 반면 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29개국은 체결되어있음)) 
***통역하면서 못내 울분을 참을 수 없었는데..........
 이역만리 타국에 와서 5년(정확히 4년 10개월)씩이나 자기회사일을 해준 근로자라면 그동안 고생했다고 보너스는 더주지
못할망정 이미 납입된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방법,절차도 일러주지 않고 애를태우게 하는 고약한 업주가  이땅에 있다는 점이었음.
부디 별 어려움없이 국민연금을 환급받고 행복한 귀국길이 되기를 바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