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용 / 인도네시아어

2012.12.05

국민연금좀 받게 해주세요

#기타#기타

경북 안동지역 공장에서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로부터의 콜이었음.

전화를 받자마자 "인도네시아 사람 바꿔주세요" 라며 다소 절박한 목소리였음.

내용인즉, 오는 12월 7일이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귀국해야하는데 국민연금을 아직 받지못하여 마음이 답답하니

그 절차 및 방법을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음.

마침 구체적으로 알고있는 내용이라서 한국인 자원봉사자임을 밝히고나서 자세히 알려줄테니 걱정말라고 안심을 시키고나서

준비서류, 신청방법,국민연금공단 연락처 등을 알려주자 거듭 고맙다며 개인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정중히 거절하였음

 

-국민연금신청장소: 각지역별 연금공단지사 

-구비서류(귀국전) : 연금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사본, 본인명의통장사본

-       "         (귀국후 본국에서 신청할 경우) : 연금신청서(현지주재 한국공관 또는 현지 관인기관에서 공증필요),여권사본,외국인등록 

                   증 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귀국전에는(한국에서는) 본인이 직접 지역별 연금공단지자에 방문신청해야함(대리인신청 불허)

-현지에서는 메일로도 신청접수 가능

*국민연금은 사망,부상,노령(60세) 및 근로계약종료후 귀국근로자일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됨

*국민연금혜택은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 동일하게 부여됨, 단 외국인근로자로서 한국의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한국과 국가간 상호주의 협정이 체결되어있는 국가의 출신이어야함(예캄보디아,방글라데시,미얀마,태국 등(18개국)은 미체결상태

인 반면 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29개국은 체결되어있음)) 

***통역하면서 못내 울분을 참을 수 없었는데..........

 이역만리 타국에 와서 5년(정확히 4년 10개월)씩이나 자기회사일을 해준 근로자라면 그동안 고생했다고 보너스는 더주지

못할망정 이미 납입된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방법,절차도 일러주지 않고 애를태우게 하는 고약한 업주가  이땅에 있다는 점이었음.

부디 별 어려움없이 국민연금을 환급받고 행복한 귀국길이 되기를 바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