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용 / 인도네시아어
2013.01.14저는 잘못이 없어요
이른아침 영등포경찰서로부터 걸려온 전화 안도네시아인(남성운전자)과 한국인(여성운전자/외제차)간에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인도네시아인으로부터 "차량소유주와 의관계"  "사고경위"    "부상여부"    "차량수리비 각자부담 동의여부"에 대하여 물어봐 달라는 내용이었음
인도네시아인 왈, 자기는 안산공단의 근로자로 자기차선을 지키며 운전하던중 갑자기 우측차선에서 한국여성이 운전하던 외제차량이 튀어나와 추돌을 당했는데 잘못한것 없이 왜 피해자가 차량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느냐고 하소연(*인도네시아의 경우 추돌피해차량은 수리비부담 없다고 항변)
다행히 양측 부상은 없으며 경찰측 설명으로는 외제차수리비가 상당할것으로 예상되나 양측과실을 반반정도로 감안시 결국 자기차량수리비는 각자부담해야 할것이라고함
단,인도네시아인 운전자는 친구차를 빌려서 탄 경우로서 보험처리가 안되어 전액 현찰부담불가피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