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희 / 영어
2013.02.05집세를 내고 떠나야 한다.
2013년 1월 31일 오후 12시 41분
제주도에서 온 전화로 집주인인 할머니는 외국인 세입자가 집세를 내지 않았고 깨진 유리창을 치우지 않았다면서
집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화를 바꾼 외국인은 보증금을 냈으니 그 돈에서 제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토요일에 이사를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동안 살았던 집세를 내야 하고 떠날때면 그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꺠진 유리창은 치워줘야 한다고
말했더니 이해를 하였다.
집주인 할머니는 집세를 내지 않았기 이유로무조건 보증금 전체를 돌려 주지 않을려고 했던 것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