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용 / 인도네시아어
2013.03.12벌금 30배를 내셔야합니다
전철 1호선 역무원으로부터 통역요청 콜이었음
말레이시아 관광객 2명이 이태원소재 "쎄-" 편의점에서 구입한 청소년카드를 사용하여 전철을 이용하다 역무원에게 적발됨
"청소년카드"의 경우 내국인(한국인)에게만 유효한 카드로서 외국인의 경우 청소년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성인용 일반카드를 사용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30배의 벌금을 내야하고(*이번의 경우 1인당 벌금액 35,650원)
영수증을 지참하고 청소년카드를 구입했던 편의점을 찾아가서 환급을 받아야한다는(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내용을 통역해줌
말레이시아관광객 황당해 하면서도 관련법규가 그렇다면 어쩌겠냐며 일단 벌금을낸후 편의점을 찾아가서 환급을 요청해보겠다며
씁쓸히 통화를 마침
-일부 몰지각한 지하철구내 편의점들,  나라망신 시키고, 다시는 방문하고 싶지 않은 나라를 만드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아는지 모르는지.......((본인의 관광안내 자원봉사 경험에 비추어볼때 외국인 대부분이 공항편의점 또는 지하철 구내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함)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바로 한국관광공사에 연락(불편신고)하여 BBB봉사자임을 밝히고 담당자에게 상기 내용을 설명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 않도록 편의점 등 교통카드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