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근 / 영어

2013.03.20

호주에서

#기타#기타

 조금 전

bbb전화가 와 받으니 국제전화 호주란다.

 

아파트 양도문제로 복덕방에 왔는데 영어가 안된다며..

우선 대화를 해보니 한국인 일시체류자가 호주의 한 도시에서 다른 한국인과 같이 살다가 그 사람이 한국으로 떠나자 같이 살던 아파트를 보증금을 주고 양도받은 모양이다.

원래 집을 렌트한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갔단다. 그런데 아파트를 계약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 몇 년전 또 다른 사람이란다. ..

다 한국사람들이었다. .. 원 서류 등도 없고.. 전에 호주에 살 때 이런 경우 종종 들었다.  

지금 복덕방에 양도이야길 꺼내면 당신은 불법으로 벌금까지 물고 수리비용도 물고 강제로 퇴거당할 수 있으니 신중하라고 말해주며 호주의 주택법에 대해 대강 설명해 주었더니 이해한 눈치다.

이런 경우는 그냥 렌트비 밀리지말고 내고 사는 데까지 사는 수 밖에 없다.

그러다가 만약 복덕방에서 서류 등, 인스펙션 등으로 연락이 오면 역시 원 계약자와 다른 사람이므로 내부수리비용 등 바가지쓰고 퇴거 당한다.  

그런데도 많은 한국사람들은 교민신문 등의 광고보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증금을 주고 불법으로 들어와 산다.

언어가 부족하고 또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다가 또 떠날 때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 받고 물려주고..

언젠가는 마지막에 걸려는 사람은 보증금 날리고 벌금물고 퇴거당한다. 폭탄돌리기다. 이런 거 불법이다. 

20여년전 호주에 살때 이민성 통역을 한 적이 있었다.

자원봉사는 아니고 시간당 일정액의 보수를 받고 ㅋㅋ

전화통역상담, 경찰서, 법원, 모터레지스트리 등 .. 한국인이 관련된 일들을 통역, 번역하다보니 별의 별 일들을 다 알 수 있었다.. 

요즘은 산골짜기 농장에서도 잡일하는 한국 젊은 남녀들이 많은데 - 이게 좋은 현상인지 모르겠다..- 

당시에서 시드니같은 대도시에만 한국인들이 좀 있었다.. 분실물이나 강도 등 서류제출상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경험부족 및 현지법의 무시에 대한 결과들이었다.  

외국에서는 특히 그 나라언어, 풍습을 모르면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는 원치않게 범죄 등에 엮일 수도 있다. 

다 같이 조심하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