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주 / 베트남어
2013.03.20이혼 여성
양주 출입국사무소에서 가출신고된 베트남인 여성을 붙잡은 상황.
신분확인 결과, 오랜 가출로 남편이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아 서류상 이혼된 상태의 여성.
이 여성에게 서류상 이혼 처리된 상태이므로 본국으로 돌아가야함을 알림.
여성은 한국에 남고 싶고, 남편과 다시 살고 싶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런 해결방법이 없고, 우선은 귀국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림.
여성은 이혼이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자신은 외출했다가 길을 잃었었다고 말함.
출입국 사무소 측은 길을 잃었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 돌아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오랜동안 연락이 두절된 남편이 마지막으로 내린 결정이 이혼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
여성이 남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 싶고, 남편에게 연락하기를 원함.
남편이 전화 연락을 회피하면 출입국 사무소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전하고 봉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