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매 / 영어
2013.04.07식당 안내판 설치로 시비붙은 음식점 주인
평택 경찰서에서 온 전화로 찾아온 외국인은 식당 주인인데
1. 옆집 식당 주인 (역시 외국인)이 자신의 식당 안내판을 부수고 (현장을 보진 못했지만)
2. 그 자리에 옆집 간판을 두기 때문에(현장을 봤다고 함)
3. 경찰서에 중재와 시비 판단을 의뢰하러 왔다는 것이었다.
경찰서측 얘기는
1. 식당 간판 설치 시비는 건물주의 허락이 우선이며
2. 경찰서에서 관여할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중재와 확인을 의뢰해야 하며 
3. 부숴진 간판(배너?)은 이미 발생한 일이라 현장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위의 사실을 통역했더니 외국인이 자기 말 좀 들어 달라며 이미 건물주로부터 어디에 간판을 설치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고 이 사실을 옆집 주인에게 얘기했는데도 막무가내로 자기 식당 영역이라며 강제로 본인 것을 치우고 자기네 것을 놓는다고 사정을 얘기했다.
그 분의 말이 길어지니까  경찰이 위의 내용을 전하라고 해서 다시 한 번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외국인에게 천천히 쉽게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