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화 / 중국어
2013.05.02경찰서에서
4월30일 새벽 4시반쯤 서울 모 경찰서에서 콜이 연결되었습니다.
중국인 여성 두분이 동대문에서 택시 승차후 하차지점에서 요금이 23,000원이였는데
택시분께서 230,000원을 내라고 하였다고 하여 경찰서에 오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여성 두분은 음주를 한 상태였고 택시기사분이 한국말을 잘 모른다고 무시하면서 불쾌한
행동과 언어로 하여 기분이 나빳다고 하였습니다.
여성분들은 택시 기사분의 사과를 받아야 택시 요금을 지불하겟다 하였고 경찰관께서는
택시요금 지불을 안하게 되면 법원에가서 재판을 받을수도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고 전해달라고 하엿습니다.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두분은 신분증을 안가지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통역을 마치고 20분후 재 연결 되었는데 중국인 여성분들은 고소를 당하더라도 끝가지 가겟다고 하였으며
꼭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하였습니다. 경찰관께서는 통역내용이 저장되는지 물어보셨고 감사하다고 콜을
마쳤습니다. 새벽에 힙겹게 연결된 콜인데 원만한 합의점을 못찾고 마무리 되어 안타가운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