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범용 / undefined
2006.05.27인도인 경찰서 신고
- 언어(Language) :영어
- 봉사일자(date) :2006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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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는데...내용인 즉슨
인도계 사람으로 보이는 여인 둘이 경찰서를 찾아와 어떤 사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의사소통이 어려워 전화를 했다는 내용이었음.
여인중 영어가 되는 한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경찰서를 찾은 이유를 들을수
있었음.
한국에 불법 거주하고있는 인도인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한국에 있는 다른 인도
남자와 바람이 나서 이곳에 와있는 인도인들 사이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그 남편은 부인을 인도로 돌려보내려 하는데, 당장 비행기표를 구입할 돈이 없으며
이를 벌기 위해서는 약 두달이 걸리는데, 그 동안이라도 아내가 다른 인도 남자를
만나지 않게 하기위하여 남편은 평소 인도인들을 도와주고 있는 신고인에게 부탁하여
한국 경찰에 신고하여 두달만 아내를 한국 감옥에 가두어달라고 부탁하여, 신고를
하러 군포 경찰서를 찾은 것이었음.
한국에 거주하면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신고인은 평소에 이들 부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바람난 부인에 대해서도 잘알고 계속 한국에 머물면 더큰 문제가
될수 있다고 판단하여, 남편의 부탁을 들어 주길 했다함.
허나 경찰관의 얘기는 두 부부가 거주하는 지역이 관할 지역이 아니며, 둘째 한국
불법체류 인도인을 한국법에 의해 간통죄등으로 구속할순 없고, 불법체류자 신고를
통하여 인도로 추방시킬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 경우 일단 귀국 경비는 한국정부에서
책임질것이나, 자국에서 이로 인하여 어떤 제재가 가해질지는 잘모른 다고 함.
또한 이 경우 부인은 물론 남편까지 추방당할것이라고도 하였음.
이를 설명해 주자 인도인 신고자는 그렇게 라도 해서 부인을 하루빨리 한국서 떠나
보내야 한다고, 방법을 알려달라하여, 112 신고 센터와관할 경찰서를 알려주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