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하 / 몽골어

2013.06.03

경찰서에 임의동행형식으로 온 몽골근로자

#기타#기타
일요일 아침, 여유롭게 아침식사를 하다말고 첫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였는데 버스터미널에서 한국인과 말다툼을 하다 임의동행형식으로 경찰서에 오게 된 몽골근로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름, 외국인등록증번호, 직장명, 직장주소 등을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몽골근로자분이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붙잡혀올 이유가 없다며
강하게 항변하셔서 인적사항을 절대 알려주지 않겠다고 하여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임의동행했을경우, 인적사항을 알려줘야 하는것은 기본사항이며, 거부했을 시 불이익이 있을수 있다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한참만에야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 몽골분은 근로자 신분으로  올해 4월에 처음 한국에 온 분으로 평소 가지고 다녀야 하는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첫 전화여서 긴장했지만 나름 의사소통은 된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