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은 / 일본어

2013.07.13

강남경찰서 논현1파출소

#기타#기타

어제 밤 9:21에 연락이 와서 35분간 통역을 했습니다. 일본여성분이 다음날(7/13) 오후1시에 단체관광으로 입국하는 친구(역시 일본여성분)의 신변안전을 위해, 어느 한국남성의 접근금지 및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해줄 수 있는 지를 물으셨습니다. 내용인 즉, 친구분께 한국남성이 협박문자, 이메일, 전화 등을 했으며 살인을 암시하는 사진을 보내왔고, 심지어 5월말에는 일본에 있는 친구분의 집까지 찾아가 친구가 아닌 딸을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합니다. 친구분의 일정에 대해서는 남성이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입국하는 사실은 알고 있어서 매우 걱정이 되며, 모든 자료와 남성의 주소, 전화번호도 갖고 있으니 고소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경찰측의 설명으로는, 그 남성의 거주지 관할지역에 가서 당사자 본인이 민원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후 남성분을 소환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안전이 걱정이라면 차라리 입국시 공항경찰대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시면 공항을 떠날 때까지 안전을 책임져 드릴 수 있고, 그 후로는 계시는 곳(관광지, 호텔 등)의 관할지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일본에서는 앞서 언급한 사실과 자료만으로 체포를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고 사건 발생 후에야 조치를 취하는 것 같다며 매우 낙담한 듯했습니다. 일단 경찰분의 조언대로 공항으로 가서 보호요청을 하고 관할지에 민원 넣는 것은 당사자가 가야한다니 상황을 봐서 친구분과 가신다고 하셨습니다만 일본분이 친구의 안전 때문에 불안해 하셔서, 다음 날 공항경찰대에 갔을 때 좀 더 원활히 의사전달을 하실 수 있게끔,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요약정리하여 여성분께 전해달라 경찰분께 부탁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