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매 / 영어
2013.09.06음주운전 적발된 외국인
전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음주측정결과 0.007%로 음주위반에 걸린 외국인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서
 
- 그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아파트에 동행했던 경찰서 경찰관의 전화로
 
- 음주위반에 걸렸기 때문에 근처 경찰서에 가서 조서 작성후 다음 통보를 기다리거나 지금 원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정대리인을 대동할 수 있으니  선택하라는 것.
 
- 이후 100일간 운전정지가 될 것
 
이라는 내용을 통역했다.
그런데 이 외국인은 내게 누구냐 이름이 뭐냐고 따져 물으면서 자기가 겨우 맥주 2잔을 먹었다는 것과 한국에 사업개발차 방문중이어서 다음 주 출국한다는 것, 현재 아파트는 잠시 머무는 곳이고 지금 호텔에 묵고 있는 캐나다인외에는 아는 한국인이 (아는 연락처도) 없다고 했다. 나는 통역인이고 경찰과 동행해서 갈 경찰서는 집에서 10분 거리이며 30분 정도 조사한 후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데도 변호사를 구하겠다며 경찰의 요구를 거절했다.
 
통역을 의뢰했던 경찰은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 보겠다면서 통역해 줘서 고맙다고 정중하게 말했다.
 
혼자 음주운전을 한 외국인이 너무 당당하게 자기는 한국에 사업차 와서 다음 주 떠난다면서도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점, 한국인은 아무도 모른다면서도 변호사를 구하겠다는 점, 아는 사람인 캐나다인이 호텔에 묵고 있다는 점, 차량을 소지한 점 등등 의심스러운 구석이 너무 많았지만 이것으로 통역을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