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기남 / 영어
2013.11.21서울지하철에서 외국인이 어린이승차권을 사용하다가 적발된상황
24세 먹은 외국인이 초등학생용 지하철승차권을  사용하다가 검무원한테 적발인 된 상황.
외국인은 2달전에 편의점에서 지하철 승차표를 사용하고 있서는데  그것이 어린이 지하철 표지는 몰라다고 함 . 하지만  이미 적발이 되어기때문에 과금으로 어린이 지하철요금에 25배인 35,650을  물어야 한다고 통역을 요청. 
지하철직원은  외국인 에게 과금은 내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그표를 판매한 편의점으로 가서 환불을 받으라고 애기해주라고 하고 통역 종료.
지하철 직원왈 이표는 등록을 해야 하기때문에 누군가가 외국인에게 너무 선의를 배푸어주은것갔다고  함.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