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호 / 영어
2013.11.29갈 곳이 없던 필리핀 여성분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필리핀 여성분이 무언가 신고하려 오셨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통역을 요청해왔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필리핀에서 들어와 울산에 있는 유흥클럽에서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장에게 여권을 압류당하고, 2년간 일하면 돌아갈 수 있는 돈과 함께 
여권을 돌려준다는 말을 믿고 6개월간 일을 했지만 임금은 2개월치밖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가고싶다고 하자 계약이 안 끝났다며 6일간 감금당해 쫄쫄 굶었습니다.
사정을 전해들은 경찰에서는 안타까워하며 클럽 사장을 꼭 형사 처벌해야겠다며 동의하는지 물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원하는 건 하나, 처벌도 아니고 그냥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어했습니다. 
돈도 없고, 여권도 빼았겨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해줄 수 있는건 
보호가 아니고 형사 처벌이라고 전해 드리자 처벌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알아보니 이제 갈 곳 없는 이분은 사회 단체에서 마련한 이주여성 쉼터로 가실 예정이라고 하네요.
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안타까운 사연이었어요. 사실 이분이 영어에 유창한 편도 아니라서
의사전달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지 못한 것들도 많았거든요. 
우리나라에 보호시설이 있어서 몇 개월 간은 계실 수 있어 다행입니다. 무사히 필리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빌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