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옥 / 러시아어

2013.12.09

분실물품 신고

#기타#기타

2013년12월7일(토요일) 경찰관이 전화하여 외국인 두명중 한명이 지갑을 분실했다는데, 분실물품(현금카드,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통역 요청
1. 현금카드 : 현금카드는 비밀번호 모르면 현금인출이 안됨으로 은행에 분실신고가 급한상황은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 은행에 먼저 전화로 분실신고하고 평일 통장지참 은행방문하여 재발급 받으면 됨
2.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함께 분실한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화하여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음.(외국인이 여권 복사본은 없다고 함)
3. 여권은 해당국가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발급 받아야 할 것임을 외국인에게 말해주고 통역을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