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화 / 영어

2014.02.12

경찰서로 직접 방문해서 통역봉사

#기타#기타

BBB에서 예~전에 경찰서 통역봉사자로 신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직접 경찰서로 가서 통역해주는 봉사자로 활동하는 건데요. 저도 신청해두었었는데 연락이 잘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ㅇㅇ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물손괴죄로 외국인이 고소를 당했는데요. 외국인 연락처를 줄테니 가능한 요일과 시간을 협의해서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외국인과 통화하고 주말 오전 11시경 경찰서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당일에 10시반쯤 도착해서 형사님 앞에 둘이 나란히 앉아서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경찰서에 직접 가서 하는 통역이라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는데요.

진술받기 전에, 피의자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바로 진술거부권과 변호사 조력권이었습니다.

일일이 확인시켜주고 나서 대질을 시작했는데요.

형사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다 끝난 뒤에, 진술서(문답형식)를 형사가 프린트 해주면, 제가 그 내용을 한줄씩 일일이 다시 통역해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시켜주고 내용이 다르면 수정하는 작업까지 끝내고, 피의자 지장과 통역사 지장을 받은 뒤에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2시반 정도에 진술을 모두 마쳤습니다. 간단한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4시간이나 걸렸네요. 진짜 배고파서 엄청 짜증났었지만 통역은 재밌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15만원의 재물손괴건이라 미비해서 소송으로까지 가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상황에 한가지 외국인이라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 시 어떤 죄목이든 criminal record가 남으면 쫓겨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본인이 억울해도 소송까지는 갈 수가 없다면서요. 소송까지 가도 본인이 아무리 잘못이 없다고 한들, 늘 법이 죄없는 자의 손을 들어주는 건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누구 잘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외국분이 진술하는 걸 보면 쌍방의 잘못이 크고 어찌보면 이 외국분이 손해보는거 같기도 한데

그걸 증명할 근거문서라던지 증빙이 없더군요

누가 먼저 소송하느냐에 따라 입장이 뒤바뀔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무섭기도 했구요

이번 케이스는 적은 금액의 재물손괴건이지만, 다른 다양한 사건들은 정말 어떻게 죄를 판가름할지 참 어렵겠다 싶었습니다.

 

암튼 앞으로는 현장통역 봉사를 좀 알아봐서 자주 해볼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