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용 / 인도네시아어2014.02.20112 분실물신고사이트#경찰서#분실신고경찰관님으로부터의 콜>>인도네시인이 가방을 분실했다고 신고하러 왔는데 분실물종류를 물어봐주고, 분실자가 직접 경찰청112분실물신고 인터넷사이트에 분실내용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통역해 달라고해서 간단히 마무리 됨. 통장,여권,노동부 구직추천서 등 분실된 물품들 속히 되찾게 되시길 기원,,,,, 다음 게시물이전 게시물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