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수 / 영어

2014.02.26

세네갈 외국인 노동자의 억울한 사연

#경찰서#사건/사고

안양의 경찰분께서 통역 요청을 하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을 다 받지 못하였다고, 회사에서 일인 시위를 하고있는데.

회사의 일이 방해가 되어 경찰에 신고를해 경찰관이 통역을 BBB를 통해 요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세네갈에서 온 여자 분이신데 그 회사에서 16일 그리고 10일 Overtime을 하였는데,

회사는 8일만 인정하고 임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원래 회사에 지문인식기를 통해 출퇴근을 관리를 하는데, 이분 말씀으로는 지문인식기는 한국인만 사용하고,

외국인은 그냥 장부에 쓰는걸로 출퇴근을 관리 했다고 하네요. 그 장부 상으로는 8일 출근으로 밖에 나와 있지 않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회사를 계속 방해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니 그만 하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해결해 줄 수 있으니 Evidence 를 가지고 노동청에 가면 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Government for Labor 라고 통역해 주었는데, Ministry of Labor가 맞더군요. 그래도 이해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의 10분에 가까운 통화를 하였는데, 상황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통역 봉사를 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