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란 / 영어
2014.03.14"불법 체류 노동자의 병원 입원비"
2014년 3월 14일 오후 12시 15분 경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창원 순천향 병원이고, 원무과 직원 같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입원 문제로 통역을 부탁했는데, 2005년 부터, 외국인 불법 체류 노동자들의 입원비가 건강 보험에 포함되는 것은
한국 정부가 무료로 부담하고, 비급여만 환자 본인이 내면 되고,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치료 후에 본국 송환 같은 불이익은 없다는 것을 알려 달라는 부탁 이었고,
알려 주니, 입원을 망설이던 불법 노동자는 " God bless you!" 하면서, 감사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