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탁 / 영어
2014.09.16노트북 분실
부산 xx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외국인이 노트북을 분실했다는데 분실했다는 확인서를 써 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벡스코에서 행사를 하는데, 부산 모 대학교의 노트북을 빌렸다가 분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서의 분실 확인서가 있으면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다며 분실 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근래 외국인들이 일부러 고가의 장비를 분실했다고 속이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에게 아쉽지만 노트북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과 분실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경찰관이 분실확인서를 발급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외국인 방문 1000만 명 시대, 사람이 많이 오니까 탈도 많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