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 영어

2014.10.31

새벽 2시의 전화

#기타#기타

10월 20일 새벽인 것으로 기억된다. 새벽 2시쯤에 전화가 울렸다. 택시가 서울에서 외국인 손님을 태우고 용인 쪽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받는 과정에서 요금에 대해 다툼이 생긴 것이다.

 택시기사는 심야할증 20%와 시외할증 20%이 있기 때문에 40%의 할증요금이 붙어야한다고 하며 140%의 요금을 요구했고 외국인은 한국에 오래 살았다고 하면서 20% 심야할증은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추가 20%의 시외 할증은 처음 듣는다면서 20%의 할증요금만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택시기사는 경찰관이 해결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파출소로 가서 경찰관 앞에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경찰관으로부터 요금의 정당성을 판정받기를 원했다. 그 외국인에게 경찰관도 40%의 할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지만 이 외국인은 경찰이 택시요금체계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의 말도 믿지 않고 다툼이 요금 지불은 거부하였다.

다시 경찰관과 이야기를 하다가 경찰관이 다산 콜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번 민원의 해결을 위해 그 쪽에 의뢰하면 좋겠다는 조언을 얻고 외국인에게 다산콜센터 (120)에 전화하면 다 해결해 줄 거라는 제안을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었다. 통역봉사자가 어떤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통역을 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통역자는 통역을 할 뿐이지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본분에서 벗어난다. 다만 상식에 의해 의견을 조심스레 개진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판단을 내려주는 권한도 책임도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결책을 제안하더라도 봉사자의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매우 조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