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대 / 프랑스어
2014.11.28미란다 원칙에 의거 범죄용의자는 보호 받으니 경찰조서에 서명하라
 
2014-11-28일 새벽에 /프랑스인 남여가 한국인들과 싸움을 했다 . 따라서 경찰에 연행된 후에 경찰 조서에 서명하고 경찰이 사건 조사에 협조하라.
라는 내용을 강남경찰서 어느 파출소에서 프랑스인을 조사 하는 과정에 비비비 통역 요청을 하였다. 경찰 지서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강남경찰서 본부에 이첩하는 과정에 프랑스인 과 경찰 사이에 통역을 요청하여 봉사 하였는데, 프랑스인이 불평하는것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 오랫동안 3시간 가까이 지서에 잡아두는 것에 대한 불평을 털어 놓았다. 상황은 경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 변호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고 경찰의 조서 작성에 잘 협조 하라고 타일러 주었다.(미란다 협정에따라)
영어를 가끔식 흘리는 것을 봐서 영어 구사력이 있을 법한대 프랑스인은 프랑스어 통역을 구지 원하고 있었다.
경찰은 침착하게 조서 작성을 하도록 도와 주었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