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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9

한국에서는 한국의 법을 따라주십시오,

#경찰서#사건/사고

▶ 이승자 중국어 봉사자님이 전해주신 이야기 입니다 ◀

3월 4일, 제주서부 경찰서에서 통역 요청이 왔습니다.

 

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무단횡단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칙금을 내야 하는데, 이에 대해 통역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설명하자 중국인 여성은 "중앙선을 보지 못했다, 위반인줄 몰랐다" 고 합니다. 전화를 건 경찰관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2만원의 벌칙금을 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출국 혹은 재입국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전해들은 중국 여성은 벌금은 내겠지만 경찰관의 태도가 무례하기 때문에 경찰을 고소하고 싶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경찰관은 중국인 여성의 이야기를 듣고는 호탕하게 웃더니 알아서 해결하겠다며 통역을 끝냈습니다.

사건이 잘 해결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라야한다는 말이 있듯이, 타지에 갔을 때는 그곳의 법과 규율을 따르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